몽골-센터 협력사업
2008-2013 무형유산 정보 기반 조성 활동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보급 협력사업은 몽골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측과 협력 하에 예정된 활동 계획(첨부자료 참고)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2003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의 시행 범위 안에서, 몽골지역에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를 소개하고 시행하여 무형유산 및 보유자를 보호·유지·홍보하는데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활동들이 정의·계획되었다.
- 1. 몽골 무형유산과 보유자에 대한 과거의 연구조사 자료와 데이터 정보, 현지조사 발견물 검토 및 분석, 몽골 무형유산의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 2.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체계 수립에 대한 권고안 개발 및 법률의 승인과 수행을 위해 책임 정부기관에 권고안 제출.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치 채택
- 3. 한-몽골 협력 사업 수행 시찰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무형유산 보호 및 유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견해와 경험 공유
- 4. 무형유산 보유자 위치와 분포를 확인?조사?결정?기록하기 위하여 몽골 지역, 주로 서부 지역과 아이막(행정단위)에 현지 조사팀 파견
- 5. ‘몽골 무형유산 유형과 형태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 ‘몽골 무형유산 대표목록’ 초안을 개발하고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 제출
- 6.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활동들이 정의·계획되었다. 상기의 모든 검토 및 연구 분석 결과와 성과물에 기초한 몽골 무형유산 참고 설명서 초안 계획 수립. 2008 년 12 월 12 일부터 13 일에 개최된 공동 세미나 기간 동안 몽골과 한국 전문가 팀은 사업 수행에 관한 피드백을 제출했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평가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더욱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하여 지역을 선정함. 이 활동들은 몽골에 인간문화재제도 소개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 몽골의 무형유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