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현황

국가별 무형유산 보호제도, 정책, 관련 기관, 그리고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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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초 정보 수집

아태지역 국가별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 사업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풍부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많은 무형의 문화유산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적, 기술적 이유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2009년부터 아태지역 5개 소지역 내 각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무형유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질문지로 만들었으며, 각 국가는 이 질문지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 무형유산 보호 제도와 정책
  • 무형유산 국가 목록
  • 관련 기관
  • 인류무형유산 목록 등재 종목
  • 인간문화재 제도
  • 당면 과제와 긴급 요구사항

각 국가는 보고서와 함께 주요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시청각 자료(사진, 동영상)도 함께 제출하며, 이는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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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 34개국에서 현황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4개국나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동아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터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평양 쿡제도, 피지,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솔로몬제도, 통가, 바누아투, 키리바시

센터와 사업 수행국가는 본 결과물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 개발, 주요 인력 풀 구축, 네트워크 확대 등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의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각국의 저명한 연구진 덕분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정보 수집을 위한 현황조사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결과물을 온라인상에 공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