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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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 전통 민속 장가 - 우르틴 두 (몽골, 중국) © ZED / Benoit Segur >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 1. 해당 종목은 협약 제 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킨다.
- 2. a.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존속이 위태로우므로 긴급 보호가 요구되거나,
b. 해당 종목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보호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하므로 극도로 긴급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 3.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에 의한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실연과 전승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었다.
- 4.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수반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를 통해 등재신청이 이루어졌다.
- 5. 협약 제 11조 및 제 12조에서 규정된 대로 해당 종목은 제출 당사국의 영토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6. 극도로 긴급한 종목의 경우, 관련 당사국은 협약 제 17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종목 등재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
대표목록 등재 기준
- 1. 해당 종목은 협약 제 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킨다.
- 2. 해당 종목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전 세계의 문화다양성의 반영과 인류의 창의성 발현에 기여할 것이다.
- 3. 해당 종목의 보호,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었다.
- 4. 해당 종목의 등재신청을 위해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수반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가 표명되었다.
- 5. 협약 제 11조3 및 제 12조4에 규정된 대로, 해당 종목은 신청 당사국의 영토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제18조 선정 기준
- 1.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협약 제 2조 3항에 정의된 보호 개념을 포함한다.
- 2.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지역, 소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적인 노력을 증진한다.
- 3.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한다.
- 4.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관련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 이는 관련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 5.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해당될 경우 개인의 참여에 의해 이행될 것이며, 그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사전에 통보가 이뤄진 동의를 획득할 것이다.
- 6.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사례에 따라 소지역,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의 보호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다.
- 7. 제안 당사국, 시행 기관, 관련 공동체, 집단 혹은 해당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모범사례로 선정될 경우 이를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 8.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다.
- 9.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