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 지위의 획득
협약 조항은 협약 당사국, 즉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혹은 수락서, 동의서)를 기탁하고 협약이 발효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비준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에 일컬어지는 국제적 조치'를 뜻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조 1(b)항). 수락, 승인, 가입도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동의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에 발효된다. 협약 당사국의 최신 목록은 www.unesco.org/culture/ich에서 볼 수 있다.
협약은 개방적 문서로서, 대부분의 조항이 비규범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협약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협약과 운영지침에 제시된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정의 과정에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유산 보호 목적의 지정 작업을 위해 자국 내 하나 이상의 무형문화 유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 11조와 제 12조는 협약의 다른 조항보다 규범적이기는 하지만 당사국의 목록 준비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협약 가입 전에 하나 이상의 목록을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다. 목록의 작성과 갱신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현재 진행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협약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는 보호 조치와 인식 제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승하는 공동체, 집단, 개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
- 당사국은 협약 제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에 정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협약 제 26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 일지라도 최소 2년에 한 번 유네스코 정규 예산 분담금의 1%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협약 제 26조 2항에 언급된 선언 국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유네스코 정규 예산 분담금의 약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규율적, 그리고 그밖의 다른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 제 29조). 이 보고서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자국 내 무형문화 유산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