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Implementation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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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 Yong Theatre, Malaysia
< Mak Yong Theatre, Malaysia © Malaysian National Culture and Arts Department >
보고

당사국은 협약 정부간위원회에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및 규정 관련 사항 또는 그밖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동 보고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이나 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영 지침 제 4장에 따르면, 당사국은 특정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를 기탁한 해로부터 여섯 번째 되는 해, 그리고 그 이후 6년마다 12월 15일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국가 영토 내 모든 무형문화유산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위원회에 자국 영토 내 긴급보호 목록 등재 무형문화유산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통상 유산이 등재된 해로부터 네 번째 되는 해의 12월 15일까지, 그 이후에는 4년마다 한 번 제출해야 한다.

가시성(Visibility)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취하는 노력 외에도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보호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엠블렘을 제작하여 2008년 6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통해 협약의 가시성을 높이고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사무국은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위원회와 총회의 문서와 결정,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은 또한 전 세계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