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총회는
기존의 인권 관련 국제 규약, 특히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1966년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참조하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그리고 제3차 문화장관원탁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 이스탄불 선언' 에서 강조 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그리고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 간의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고려하고,
세계화 및 사회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히 불관용 현상이 그러하듯이, 무형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유산의 쇠퇴·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와 공통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창출·보호·유지 및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으로 유네스코의 활동이 광범한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권고 및 결의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보충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 및 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국제사회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협력 및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을 상기하며,
사람들을 더욱 친밀하게 하고 서로간 교류와 이해를 보장하는 요소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2003년 10월 17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 Photo credits
- Background : The Woodcrafting Knowledge of the Zafimaniry, Madagascar © J.Segur / UNESCO
* 본 섹션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