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문화유산은 기념물이나 유물의 집합물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유산에는 선조로부터 물려 받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구전 전통,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혹은 전통 공예 기술 등 전통과 살아있는 표현물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환경에 적응해 관습과 전통을 변화시킴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해온 형태의 유산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근대화와 기계화는 이러한 살아있는 과정 (living process)의 일부로서 대개의 경우 창의성을 돕고 증진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와 전수에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사람이다.
PROTECTING인가 SAFEGUARDING인가?
문화유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부합해야하며,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 없이 전수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어떤 무형문화유산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보호 (safeguarding)는 보통의 의미에서의 보호 (protection)나 보존 (conservation)을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이 고정되거나 굳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는 무형문화유산의 존속, 즉 그것의 끊임없는 재창조와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식, 기술, 의미를 전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춤, 음악, 악기, 공예 등 구체적인 표현물의 창조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전수 내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실천에 옮기는 공동체는 그것을 지정하고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인들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외부인들은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학교나 대학 내 교육과 같이 좀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또한 보호를 촉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은 아무렇게나 보호되거나 재생되어서는 안 된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실체로서 생애 주기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요소들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등장하면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더이상 적합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협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하는 무형문화유산, 혹은 자신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의 바탕 위에서 보호 조치가 제안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유산이 공동체에 갖는 가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호 조치들은 유산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가령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무형문화유산 표현물들을 다룰 때가 그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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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 The Kihnu Cultural Space © Marc Sosa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