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란?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의 공공정보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기획관리실 실장 김덕순 063-230-9750

공공데이터개방담당자

기획관리실 팀원 김민정 063-230-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