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원
협약은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무형문화유산기금을 통한 국제협력 및 지원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 1장에 따르면, 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 보호와 국가 목록 작성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금은 긴급 지원에 사용하거나 공동체, 집단,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를 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국제지원 신청서 양식과 신청절차는 www.unesco.org/culture/ic
-h/en/forms/에서 열람 가능하다.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기금에 정규 분담금 외에도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재원에서 비롯되는 추가 납부금은 유네스코가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게 만든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유네스코와의 협정을 통해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상당 부분 마련해 왔다.
협약 이행을 위한 참여
'운영지침' 제 3장은 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 집단, 개인, 전문가, 전문 기관, 연구 기관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참여에 관한 지침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협약은 전통을 보유한 공동체와 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공동체는 개방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영토와 관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약의 정신이다.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은 이미 협약 제 2조 1항에 제시된 무형문화유산 의 정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협약 제 11조, 제 13조, 제 15조에서는 당사국이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지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일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창조, 유지, 전수하는 공동체와 집단, 그리고 개인은 보호 활동과 관리에 가능한 한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협약이 공동체와 집단에 부여한 역할은 운영지침을 통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협약 목록 등재나 모범 사례 등록은 관련 공동체와 집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이들의 참여는 국제지원을 받는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에도 필요하며,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으로 자국의 사례가 선정되면 각국 정부는 모범 사례의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운영지침은 당사국이 공동체나 집단 그리고 전문가, 전문 기관, 연구 기관이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정의, 목록 작성, 프로그램·프로젝트·활동의 개발, 신청서 준비, 특정 유산의 목록에서의 삭제, 유산의 이동 문제를 다루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조정 기구를 만들 것을 권장하고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자격,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추고 협약의 정신에 부합되는 목표를 지니며, 게다가 운영 능력까지 갖춘 비정부기구는 자문 기능을 맡을 수 있다. 비정부기구는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검토, 25,000달러 이상의 국제지원 신청, 협약 제 18조에 언급 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평가한다. 이러한 자격의 부여 기준과 절차는 운영지침 제 3장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