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제정 활동

Working towards a Convention

"유네스코는 2004년 제 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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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협약은 국제 기준 제정에 대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초안 작성과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 국제 기준은 국가의 문화정책 입안과 국가간 협력 강화의 기초가 되었다. 지난 55년 동안 만들어진 여덟 개 규약은 채택 당시 국제 사회가 문화 분야에서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각각을 비교해 보면,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수행했던 문화정책과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이 규약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한 상호보완적이며, 국가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표준적인 준거가 된다. 더욱이 새롭게 채택된 규약을 통해 기존의 규약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새 규약은 과거 정책의 영향과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규약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규약의 효과는 규약이 비준된 후 체약국이 규약 이행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네스코는 2004년 제 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의 채택은 국제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는데,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문화적 표상이나 표현물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문화적 표상이나 표현물은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법적·사업적 틀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이하 '세계유산협약')' 등 문화유산을 다루는 다른 국제규약과 달리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전 전통, 구전 표현물,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등에 나타날 수 있다. 협약 제 2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도구, 사물, 인공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 공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오랫동안 진행된 정부간 협상의 결과로서, 여러 개념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내용으로 승인받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장은 현재 상태의 협약 채택으로 이어진 사상과 정책을 낳는데 기여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협약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Photo credits
    • Background : 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Guinea © Philippe Bordas / UN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