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과 기술 ― 도구, 물건, 인공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 공간을 포함 ― 로 정의한다. 이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전해지며 공동체와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연과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고 문화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무형문화유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다음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영역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물
- 2. 공연 예술
- 3.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5. 전통 공예기술
말할 나위 없이,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은 이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할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유산을 보호·존중하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분야의 국제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른바 당사국)는 자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은 두 개의 목록을 만든다. 하나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이다. 이 두 목록의 목적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특히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공동체와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산물보다는 과정과 조건을 중시하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연행하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하는 살아 있는 유산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협약은 공동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을 다루고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 그리고 공동체, 집단, 사회적 복리에 기여한다.
고착화시키지 않는 보호
무형문화유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적합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 특정 무형문화유산은 도움을 받지 못해 사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을 순수한 원형으로 고정·고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지식, 기술, 의미의 전수에 관한 것이다. 협약은 무용, 노래, 악기, 공예 등 구체적인 표현물보다는 전승 혹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전달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보호 조치들은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변화와 해석 그리고 미래 세대로의 전승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적·무형적 상황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무형문화유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보호 조치는 유형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일부 유형유산은 종종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도구, 사물, 인공물, 관련 문화공간'을 포함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고 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무형문화유산은 생명체로서 생애 주기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유산들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낳은 후에 사라지게 마련이다. 특정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동체 자체에 적합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협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하고 정체의식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보호될 수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인정 (recognition)'은 공식적 과정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공식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구체적인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 그리고 관련 도구, 사물, 인공물, 문화공간 등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
보호는 항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 공동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유산이 공동체에 갖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호 조치들은 그와 같은 유산의 특수한 측면, 즉 신성한 무형문화유산이나 비밀로 간주되는 무형문화유산 등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적 실천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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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 The Oral Heritage and Cultural Manifestations of the Zápara people, Ecuador and Peru © T. Fernánd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