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의 기구
협약 당사국 총회는 협약 내에서 최고 권한을 지닌 기구로서 매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나 위원회 또는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24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은 2년마다 교체된다. 총회는 전세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보호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국 선출 과정에서 동등한 지리적 분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 위원국 수는 해당 지역 내에서 협약을 비준한 국가 수에 비례한다.
위원회는 해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위원국 3분의 2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협약 목표의 증진,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 제공,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조치에 관한 권고
- 총회가 채택한 지침과 2개년 계획에 따른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재원 사용
- 협약 제 16조와 제 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안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협약 목록 등재
- 협약 제 18조에 따라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선정 및 진흥
- 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의 총회 인가 요청
또한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국에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위원회 지원, 회의 문서 준비, 의결사항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운영지침 (Operational Directives)
협약 제 7조는 정부간위원회의 기능으로, 협약 이행 운영지침의 작성과 총회 제출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총회는 2008년 첫 운영지침을 채택했고, 이어지는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침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운영지침은 무형유산 협약 목록 종목 등재 절차, 국제 재정 지원, 위원회 자문 비정부기구의 인가, 협약 이행 시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잘 반영하는 목록과 프로그램
협약 제 17조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긴급보호목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목록, 즉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대표목록)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 16조).
당사국만이 협약 목록에 포함될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등재 기준, 방법, 절차는 운영지침 제1장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