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지정과 목록

Identifying Inventorying

"자연과 역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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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작성
The Carnival of Barranquilla, Colombia
< The Carnival of Barranquilla, Colombia © Ministry of Culture, Republic of Colombia >

기존의 목록 체제 상당 부분과 오래된 목록의 대부분은 2003년 협약처럼 보호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일부 목록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더욱이 오래된 목록 중 일부는 식민지 상황의 국민의식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협약 제 11조 2항과 제 12조는 한 국가의 모든 무형문화유산이 목록 작성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는 당사국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록은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협약이 의미하는 유산의 범위가 매우 넓고 무형문화유산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유산으로 지정되고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수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동체나 실연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거나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무형유산을 먼저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목록 작성이 보호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생존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위협을 설명해야 한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목록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소멸 위험성을 목록 등재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가는 목록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지니도록 비교적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목록 작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유산은 다른 유산보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한 형식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유산을 제시하고, 세부 정보는 목록에 포함하기 보다는 유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언급하면 된다.

목록은 협약 제 1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의 갱신은 필수적이다. 상당수의 국가 목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어떤 목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당사국은 정기적인 갱신 과정 등 목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약은 당사국에 단수의 목록을 만들지 아니면 복수의 목록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목록 방식에서 각각 목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여러 영역, 공동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그리고 연방 국가의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별도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목록 작성에 참여하는 이가 누구든 최종적으로 작업 계획과 이행의 최종책임은 협약 당사국에게 있다.

당사국은 목록을 작성할 때 협약이 정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따르는 편이 좋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목록은 해당 당사국의 환경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표목록이나 긴급보호목록에 등재 신청하거나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 당사국은 신청 대상 유산이 협약 제 2조가 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목록에는 무형문화유산을 분류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이 되는 언어 등을 포함한 구전 전통과 표현물,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등 협약 제 2조 2항에 언급된 영역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은 이러한 영역이 모든 유산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분류 체계도 목록 내 정보를 구성하는 데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케이프베르데,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목록 체제는 어느 정도 2003년 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그 밖의 당사국은 협약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언어를 단순히 전달 수단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한다. 어떤 국가는 '공연 예술'이라는 용어 대신 '음악과 춤'으로 표현하는 반면, 또 어떤 국가는 음악을 춤과는 별개로 다룬다.

그러나 국가 목록에 나타나는 여러 분류는 협약이 정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전통 의학'과 '토착 지식체계'는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놀이나 사회조직 같은 분류는 사회적 관습에 속할 수 있다. 신화나 장소, 사물, 동물의 이름 등과 같은 주제는 구전 표현물에 해당하고 일부 종교 의식과 순례는 의례나 축제에 속한다. 기억이나 신념 그리고 계보적 정보나 음식 전통 같은 다른 범주들은 협약 제 2조에 나타난 '하나 이상'의 영역에 속한다. 영역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이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협약의 내용과 완전히 부합한다. 예를 들어, 알제리와 아이티는 특정한 종교적 관습에 대해 별도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목록 작성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목록 작성 방법은 무형문화유산의 관습, 전통 보유자, 아카이브와 관련된 유형유산을 통합하고 있으며, 또한 더 이상 연행되지 않는 무형유산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벨기에에서는 사이버 문화 (cyber culture)와 가상 공간의 관습 (virtual practices)을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체계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가간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이라면 어떤 국가는 토착 무형문화유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또 어떤 국가 ― 예컨대 벨기에와 미국 ― 는 이주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다문화 국가들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화의 표현물이나 관습에 한정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소수 집단의 무형문화유산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목록에 포함된 기록의 양이나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다. 다양한 국가의 모든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의 절반은 포괄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는 등재 유산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목록은 카탈로그나 등록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어떤 목록은 백과사전의 항목과 같은 분류체계로 정보를 제공한다.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를 아우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국가 수준의 유산은 등록부 (Registry)에 올리고 다른 수준의 유산은 목록 (Inventory)에 올린다. 특정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기록 작업은 이러한 범주를 모두 제공하지만, 연방 국가의 목록은 일부만 제공하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사회 관습이나 표현물에 대해 공동체, 실연자 집단, 전통 보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규정이 없다. 이는 상업적 활용 의도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전통 의학 지식, 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 음악과 구전 지식 등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공동체는 유산이 목록에 등재되기 전 사전에 자유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공동체는 자신의 유산이 다른 이에게 잠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 항상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이 불공정하게 이용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 받을 때 세대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연행, 전승되어야 하는 지를 정하는 최소 기간은 없다. 어떤 국가들은 유산이 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시간적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2세대 혹은 3세대에서 최대 7세대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특히 최초의 언어가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공동체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외부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협약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유산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화된 유산은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항상 끊임없이 연쇄적 발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부 목록 작성 체계에서는 그러한 단절을 겪은 유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유산으로 인정한다면 이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목록을 내부 행정 구역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는 각 자치 단체의 문화유산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목록을 영토 기준에 따라 만드는데, 실제로 상당수 국가가 행정 구역을 제1의 분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32개 구역에서 각각 별도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 집단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아이티와 같은 나라는 여러 공동체와 지역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이주, 중앙 집권화 정책에 따라 오늘날 행정 구역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언어적 공동체나 달리 정의되는 공동체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목록은 제출 당사국의 국가를 형성하는 공동체나 집단이 간직한 무형문화유산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유산은 하나 이상의 공동체나 집단, 개인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간주하는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협약은 목록화 작업이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분류, 범위, 세부 수준, 수행 기제, 목록의 유지와 갱신 등에 관한 그 밖의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 작성에 포함될 내용(예시)
  • 1. 종목의 정의
    • 1.1. 유산의 명칭(관련 공동체나 집단이 사용하는 명칭)
    • 1.2. 간략하고, 최대한 함축적인 명칭(영역 구분 포함)
    • 1.3. 관련 공동체
    • 1.4. 유산의 소재지
    • 1.5. 간략한 설명
  • 2. 종목의 특성
    • 2.1. 유형요소
    • 2.2. 무형요소
    • 2.3. 관련 언어, 등록부, 스피치 레벨 (speech level)
    • 2.4. 유래
  • 3. 종목 관련 개인 및 기관
    • 3.1. 실연자/공연자(이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직업)
    • 3.2. 기타 참여자(보유자, 관리자)
    • 3.3. 종목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관습
    • 3.4. 전승 수단
    • 3.5.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
  • 4. 종목의 현황 - 생존능력
    • 4.1. 연행 위협 요소
    • 4.2. 전승 위협 요소
    • 4.3. 관련 유형적 요소와 자원의 이용가능성
    • 4.4. 관련 유·무형적 요소의 생존능력
    • 4.5. 보호 조치
  • 5.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 5.1.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 5.2. 목록 수록 자료에 대한 규제
    • 5.3. 출처(이름, 지위, 기관)
    • 5.4. 자료 수집 일시 및 장소
    • 5.5. 자료 등록 일시
    • 5.6. 목록 편찬 주체
  • 6. 문헌, 음악 목록, 시청각자료, 아카이브 관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