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제정 활동

Working towards a Convention

"유네스코는 2004년 제 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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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와 협약의 기초(起草)
The Tradition of Vedic Chanting, India
<The Tradition of Vedic Chanting, India © Indira Ghand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멕시코 선언에서 좋은 의도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다 양성을 개발 정책의 주요 요소로 다루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1990년대 말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 회의 후에 워싱턴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유네스코의 공동 주최로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 권고에 대한 세계 평가 : 지역의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이라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또 1989년 권고는 기록화 (documentation)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살아있는 관습이나 전통, 이러한 관습과 전통의 보유자인 집단이나 공동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야기, 노래 등 예술적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나 가치, 생산물을 낳는 창조적 과정, 이러한 생산물이 적절하게 수용되고 인정되는 상호작용 방식을 아우르는 좀더 포괄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또한 특정 공동체는 '민속 (folklore)'이라는 용어가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범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학습 과정―인간에게 전해지고 인간이 만든 지식, 기술, 창의성, 생산물, 인간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원, 공간 등 사회적·자연적 맥락의 여러 측면 ― 을 가리키는데 좀더 적합한 용어로 제시되었다. 이 과정은 살아있는 공동체에게 이전 세대와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문화정체성, 문화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보호에 중요하다.

The Kihnu Cultural Space, Estonia
< The Kihnu Cultural Space, Estonia
© Marc Soosaar >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001년 새로운 규약을 통해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예비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이 무형문화유산의 표현물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맞는 고유한 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또 문화분야에서의 기존 규약들은 주로 유형문화 유산과 관련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만족할만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부분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자체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 (유엔, 1948년)에 바탕을 둔 새로운 규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규약의 바탕이 되는 주요 원칙들을 제안했다.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주요 공동체 구성원의 창의성과 활동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 무형문화유산의 손실은 유산의 창조, 활동, 전승과 관련된 조건이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재생산될 때 예방할 수 있다.
  •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모든 규약은 유산을 다루고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의 권리와 능력을 촉진·장려·보호한다.
  • 문화의 공유와 문화적 대화의 촉진은 이에 대한 인식과 동등한 교류가 보장되는 한 전반적으로 창의성을 증진한다.

보고서는 워싱턴 회의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민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마련했으며, 이러한 유산이 나타나는 영역을 제안했 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총회가 승인한 프로그램과 예산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기관)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적 측면과 정의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사용한 것과 일관된 정의를 만들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그러한 유산의 보호는 규범적 행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세계지 적재산권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보호의 한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