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의 주요 의무는 관련 문화 공동체, 비정부기구,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국가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바탕으로 국제무형문화유산 등록부 (international register)를 만들기로 했다. 이 등록부 (이후의 대표목록)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리라 예상되었다.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해 정부간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회원국이 맡아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연대와 협력의 국제원칙 그리고 유연하고 효과적인 보호 메커니즘의 중요성, 당사국 총회 하위 기관으로서의 정부간위원회와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의 중요성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 하였다.
200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회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을 유네스코 협약 중 하나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3년 10월 17일, 찬성 12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반대하는 국가없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서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지 3개월 후인 2006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최신 당사국 목록은 www.unesco.org/culture/ich에서 열람가능) 이미 유네스코 회원국 절반 이상이 이 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다. 협약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비준되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늘날 삶의 방식과 세계화 과정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 상황에서 협약 상의 국제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국가 수준에서 무수히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고, 국제 차원의 (정부간)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는 협약의 채택과 신속한 이행이 세계의 살아 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장기적인 노력의 과정의 한 이정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의 실용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는데 표현물이나 전통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강조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구현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라는 개념은 무형문화유산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인식은 살아 있는 유산이 창조·전승·재창조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에 대해 살아 있는 유산 보호가 갖는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의 유산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는 제 16조에서 제시된 목록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협약은 등재 제도 (listing system)보다는 주로 보호 활동과 모범 사례의 교류를 강조한다.
2003년 이후 문화 분야의 또 다른 법적 규약이 발효되었다. 바로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 양성협약)'이다. 2003년 협약이 무형유산을 보유한 공동체와 집단 내 지식의 전수 과정을 주로 다룬다면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적 활동, 문화적 재화, 문화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공유되는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관련된 것이다. 이 협약은 유네스코가 다양성과 전 지구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적 규약을 보완한다. 다양성과 전 지구적인 환경에서는 개인과 민족의 창의성이 다양성 속에서 장려되고, 그리하여 경제발전과 세계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존에 기여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바람에서 국제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향적인 맥락에서 문화는 대화와 발전을 위한 독특한 강령이 되어 새로운 연대의 장을 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