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2003 Convention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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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국제협력 및 지원

The Ahellil of Gourara, Algeria
< The Ahellil of Gourara, Algeria © CNRPAH / UNESCO >
제 19조 협력
  • 1. 동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0조 국제지원의 목적
  • 국제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 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 나.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 준비
    •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의 지원
    •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밖의 목적
제 21조 국제지원의 형식
  •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지원은 제 7조에 언급된 운영 지침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 나. 전문가 및 실연자의 공급
    •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 라. 기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한 그밖의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지원
제 22조 국제지원의 조건
  • 1. 위원회는 국제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 2. 긴급 상황시 위원회는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실시한다.
제 23조 국제지원 요청
  •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지원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 동 신청서는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 3. 동 신청서는 필요서류와 함께 제 22조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 24조 수혜당사국의 역할
  • 1.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지원은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지원이 이뤄지는 보호 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에서 분담한다.
  •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지원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