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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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제 6장 무형문화유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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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ltural Space and Oral Culture of the Semeiskie, Russian Federation © Russian State House of the People Creativity Ministry of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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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ltural Space of the Bedu in Petra and Wadi Rum, Jordan © National Commission of Jordan >
제 25조 기금의 성격 및 재원
- 1. 무형문화유산보호 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한다.
- 2. 동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 3. 동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가. 당사국의 분담금
-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 다.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부·증여 및 유증
- (1) 다른 국가
-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 마. 모금을 통해 마련된 자금 및 기금 관련 행사의 수입
-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전제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수령할 수 있다.
- 6. 동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조건과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6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 1. 동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분담금에 대한 영향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국가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시 자국이 이 조 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 3. 동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 개최일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동 조 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1항의 규정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 6조에 규정된 선거시 종료된다.
제 27조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 제 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 28조 국제기금 조성 운동
-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