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2003 Convention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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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Oxherding and Oxcart Traditions, Costa Rica
< Oxherding and Oxcart Traditions, Costa Rica © Ministerio de Cultura, Juventudy Deportes >
제 16조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 2. 위원회는 동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 17조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 1. 위원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3. 극도의 긴급 상황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 할 수 있다.
제 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소지역·지역 유산 보호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접수·검토 및 승인한다.
  •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우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프로젝트·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