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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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제 7장 보고서
< Taquila and its Textile Art, Peru © Instituto Nacional de Cultura / Dante Villafuerte >
제 29조 당사국 보고서
-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0조 위원회 보고서
-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 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동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제 8장 경과규정
제 31조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선언과의 관계
-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이전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언된 유산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 2. 상기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의 통합으로 제 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 3. 동 협약이 발효한 후에 상기 선언은 더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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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Republic of Korea © Kim Jong-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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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kishi Masquerade, Zambia © Zambi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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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Dance and Music of the Garifuna, Belize, Guatemala, Honduras and Nicaragua © National Garifuna Council Language, Dance and Music of the Garifuna >
제 9장 종결규정
제 32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 1. 동 협약은 각 유네스코 회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 2.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3조 가입
- 1. 동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2. 동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지니면서, 동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자치구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3.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34조 발 효
-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35조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동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나. 연방의 헌법체제 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행정구역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행정구역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 36조 협약의 탈퇴
- 1. 당사국은 동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서 통고된다.
-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7조 기탁처의 기능
- 동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 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 32조 및 제 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 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 38조 개정
- 1. 당사국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하고 회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한다.
-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 3. 협약 채택 이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관련 협약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 4.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동 조 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 비준·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안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상기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 5. 동 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 5조의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 시 효력을 발생한다.
- 6. 동 조 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제 39조 정본
- 동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작성되며, 모두 동등하게 정본으로 인정된다.
제 40조 등록
- 동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