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2003 Convention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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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Baul Songs, Bangladesh
< Baul Songs, Bangladesh © Bangladesh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제 11조 당사국의 역할
  • 모든 당사국은,
    • 가. 자국 영토 내에 속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 나. 제 2조 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들 중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 하에 자국의 영토 내에 속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지정, 정의한다.
제 12조 목록
  • 1. 보호를 위한 지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1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 2. 각 당사국은 제 29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조 그밖의 보호 조치
  •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책임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유산의 전수 장려
      • (2)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제 14조 교육·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배양 활동
      •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동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제 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