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2003 Convention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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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yo Johuri Bunraku Puppet Theatre, Japan
< Ningyo Johuri Bunraku Puppet Theatre, Japan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OKI Shinji >
제 8조 위원회의 운영 방식
  •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특별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 9조 자문기구의 인가
  •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 2. 위원회는 또한 상기 인가 기준 및 방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제 10조 사무국
  • 1.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