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 Home
- 유네스코협약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 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제 2장 협약상의 기관
< 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Guinea © Philippe Bordas / UNESCO >
제 4조 당사국 총회
- 1. 협약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의 결정,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요청 또는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자체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 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 원회는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개국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개국으로 증가한다
제 6조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교체한다.
-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제 7조 위원회의 임무
-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 다. 제 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 라. 제 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 제출
- 바.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 (1) 제 16조·제 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 (2) 제 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지원 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