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보호협약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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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파리"
제 1장 총강
< The Cultural Space of the Boysun District, Uzbekistan © UNESCO >
제 1조 협약의 목적
- 동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나.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존중
- 다.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
- 라.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
제 2조 정의
- 협약의 목적상,
-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대대로 전승되어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감과 연속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것이다.
- 2. 위 1항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 범주의 대상을 포함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 예술
- 다.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마. 전통 기술
- 3.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 특히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물론 그 여러 측면들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 4.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구속되고 협약이 발효된 국가를 의미한다.
- 5. 동 협약은 제 33조에 언급된 바의 영토 개념을 준용하여 당사국의 범주를 규정한다. 그에 따라 당사국이라는 표현은 그 영토를 의미한다.
제 3조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 동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 가. 무형문화유산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상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것
- 나.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