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정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무형문화유산보호 분야 다자간 규약으로서, 문화와 자연 유산에 관한 기존의 협정, 권고, 결의에서 비롯된 동시에 이들을 보강하고 있다. 협약은 문화다양성과 무형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에 대한 인식 제고
- 국제협력과 지원 제공
협약의 목적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행, 표상, 표현물, 지식, 기술 ─ 도구, 사물, 공예품, 관련 문화 공간 포함 ─ 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표현물 및 구전 전통
- 공연 예술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행사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 전통 공예기술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자연 및 역사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공동체와 집단이 끊임없이 재창조한 것으로서 정체성과 연속성을 제공한다.
협약은 공동체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다. 공동체는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 주체로 반드시 구체적인 영토와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지배적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은 여러 공동체에 동시에 속할 수 있고 공동체를 바꿀 수도 있다. 협약에 따르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과 정의, 관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며, 유지하고 전수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보호'라는 용어는 협약의 주요 목표가 공동체와 집단 내에서 무형유산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호' 는 협약에서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특히 형식·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 하는 여러 조치"로 정의된다.
협약은 공동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무형유산의 살아 있는 표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표현물은 공동체에 정체의식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또한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간에 위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표현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더불어 국제 인권규약 그리고 공동체, 집단, 개인간의 상호 존중 요건과 양립할 수 있는 무형유산 표현물만을 인정하며 사회적 결속, 다른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발전 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타의 국제 규약과 관련해 협약 제 3조는 협약의 어떤 조항도 무형문화유산과 직접 관련된 1972년 세계유산 보호 협약상 세계유산의 보호 지위를 낮추거나 수준을 저하 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규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목록 외에 협약 제 18조는 위원회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진흥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 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지원이 제공된다.
목록 등재 신청서 양식, 절차뿐만 아니라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제안서는 www.unesco.org/culture
/ich/en/forms/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