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의 일부 종목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소멸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문화의 일부인 무형문화유산이 과거의 것으로만 박제되거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면서 보호·관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식, 기술, 의미를 전수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보호는 무용 공연이나 노래, 악기, 공예품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세대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소통과 관련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이 오늘날 세대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 내일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수단은 무형문화유산의 생존 능력(viability), 지속적인 재창조,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는 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증진, 특히 형식·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수, 유산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가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관광처럼 수입 창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활동이 살아있는 유산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기능을 진작시키고 경제정책 수립 시 무형문화유산 문제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 협약의 국제적 공인
문화다양성의 추진동력인 무형문화유산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무형유산의 보호는 국제협력의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국제법 체제에서 국가에 의해 발효되는 규약으로써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협약은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국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가운데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총회를 통해 24개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한다.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협약 목록 등재 여부와 국제기금 지원, 모범 보호 사례 보급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등재와 관련해 협약은 해당 무형유산이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종목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등재된다. 가장 중요한 목록인 긴급보호목록은 생존력, 즉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이 위협 받는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산을 대표목록에 등재하는 것은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를 장려하여 전 세계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목록을 발간·배포한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로 보급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협약 당사국 정부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 관련 공동체나 집단의 전적인 참여와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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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ace of Gong Culture © Institute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Vietnam
- The Oral Heritage of Gelede, Benin, Nigeria and Togo © UNESCO / Yves Parfait Koffi
- The Arts of the Meddah, Public Storytellers, Turkey © National Commission of Turkey for UN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