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을 감정하고 수집하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역시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다.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첫 번째 단계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인식되는 표현물을 지정(指定)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유산을 기록하여 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록은 수록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의 보호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공동체는 어떤 관습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인지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에는 표현물의 희소성, 연행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규모, 표현물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관없이 모든 표현물이 수록되어야 한다. 더불어 존속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려하는 노력도 바람직하다. 실제로, 국가 목록에는 각 유산의 생존능력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상 및 표현물의 분포 정도, 공동체 참여도, 유산의 영향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협약은 당사국(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당사국은 정부간위원회에 국제 지원을 신청하여 긴급보호목록에 올라 있는 유산의 보호, 목록 작성 등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