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협약 하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는가?
협약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고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협약 당사국들만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정부간위원회가 선정한 무형문화유산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이나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목록을 작성 및 갱신한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보호 모범 사례로 보급될 수 있다.
긴급보호목록은 생명력, 즉 끊임없는 재창조와 전승을 위협하는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대표목록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높이고 대화를 촉진하여 전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록 등재에 따른 가시성의 증대는 소수집단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실연하는 공동체와 집단의 자존감과 위상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산업의 신장이 왜곡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동체는 여행객의 요구에 맞추어 유산을 변화시키거나 하나의 살아 있는 표현만을 인정함으로써 집단이나 공동체 괴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속화(folklorization) 과정이나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고착화하거나 은밀하고 신비한 정보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하는 관습을 무시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에 문화적 가치 대신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자 부적절한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형문화유산들은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동시에 등재될 수 없다. 목적이 다르고 그 밖에도 등재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종교나 언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비록 정체성과 연속성을 공동체에 제공하기는 하지만, 종교는 그 자체로 협약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협약은 종교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적 관습이나 표현들은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행사 등은 제 2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협약은 언어 자체 혹은 언어의 전반적인 부분 (문법, 어휘, 구문)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형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구전 전통이나 구전 표현은 언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주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의례나 공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언어와 연결되거나 언어에 의존하고 세대를 통해 전승된다.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전승하는 공동체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특권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으나 때때로 공동체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수단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 기관, 기구들은 공동체가 살아 있는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협약은 국가가 자국 내 모든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갱신함으로써 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유산을 비롯해 자국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 관심을 촉진하며 살아 있는 유산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새롭게 조명한다. 국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목록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은 목록에서 보호 조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유산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습을 위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 기록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록화는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가? 기록화가 어떤 유산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위협 받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기록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며 예상되는 위협은 신속히 발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는 사회에서 교육, 인식제고, 정보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지원은 각국 정부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03년 협약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금을 배분할 때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의 요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보호목록에 포함되는 유산의 보호와 목록을 만드는 일이 기금 배분에서 특별히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이 기금은 긴급 지원이나 무형문화유산에서 공동체, 집단,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의 위원회 회의 참여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국제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는
www.unesco.org/culture/i-ch/en/forms 에서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과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각국 정부는 지원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협약과 지적재산권은 어떤 관계인가?
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 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관장 사항인 지적재산권을 통한 구체적인 표현물의 법적 보호보다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즉 유산 자체를 지정하고 정의함으로써 유산의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제 3조에서 협약의 조항을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규약이 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 현행 입법 체계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주로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은 그것을 보유하고 연행하는 공동체와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춤의 공연, 노래의 해석, 약용 식물의 특허사용은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화시켜 자연적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유지·전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산의 집단적 소유자를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