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1981년 : 제1단계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전후 탈식민지 시기 세계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명에 따라 예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학, 박물관, 음악, 언어 등 전통적인 문화 영역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1946년 국제박물관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ICOM)가 설립되었고, 이어 1949년 국제음악협회 (International Music Council, IMC)가 만들어졌다. 번역 색인 (Index Translationum) 제 1권이 발간된 것은 1949년이었으며, 1952년 베네치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예술 생산 (artistic production)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채택되었는데, 본 협약은 1955년 발효되고 이어 1971년에 개정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재앙적 결과 때문에 전시에 건축유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시문화재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종합적이고 동질적인 사물의 범주로 '문화재 (cultural property)'라는 표현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다. 이 용어는 훗날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70)'에도 적용되었다. 헤이그 협약과 제 2차 의정서 (1999)는 이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약이다.
유네스코는 1953년에 이미 '문화의 통일과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of Cultures)'이라는 총서의 제 1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여러 민족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과 여러 문화 사이의 상호 관계를 조사한 결과물로, 세계 여러 문화와 그 상호 관계에 대한 통찰력 제공이 목적이었다. 이어 1957년에는 '동서양 문화의 상호 이해 (Mutual Appreci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사업이 시작되어 9년간 계속되었다. 유네스코 총회는 1966년 그 유명한 '국제 문화협력 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각각의 문화는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존중 및 보존하여야 하고, 모든 민족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문화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기본 특징을 수립했으며, 이는 향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은 법적인 의미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유산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표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야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